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 통과현대차, 경영에는 참여 안할 듯양사 협력 시너지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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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현대차의 경영 참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양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시너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성 심사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 공단이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진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은 3월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보유 지분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 자격을 얻게 됐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고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에 오른 배경은 2022년 9월 실시한 7500억원 규모 지분 맞교환 영향이다. KT는 현대차 지분 1.04%, 현대모비스 지분 1.46% 보유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KT 지분을 각각 4.75%, 3.0%씩 나눠갖게 됐다. 당시 양사는 일반 투자를 목적으로 협약을 맺으며 상호간 경영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승인 이유를 밝힌 내용과 같이 현대차그룹이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차원에서 지분 맞교환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KT와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추진해온 만큼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양사는 앞서 UAM과 자율주행, 6G 등에서 협력을 도모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실증사업 ‘UAM 그랜드챌린지’에도 참여했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려면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으로, 음영 구역을 해소하기 위한 위성통신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