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중심으로 중도해지자 늘어주택연금 지급액, 가입시 주택가로 산정"정액형 지급 불만, 중도해지 이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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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과 세종,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정액형에서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변동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예산정책연구에 발표한 보고서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최경진·전희주)'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어 매년 1만건 이상의 가입이 이뤄지면서 지난 2020년말 기준 누적 가입건수가 8만1206건을 기록했다.하지만 사망이나 중도해지 등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2020년 기준 누적 1만5085건으로 이중 사망을 제외한 중도해지 건수는 1만768건이다. 이는 전체 해지 건수의 71%다.특히 중도해지 건수는 문재인 정부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954건에서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257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나타내다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2020년 2931건을 기록 전년에 비해 무려 92% 증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해지가 증가했다. 가입자 수 대비 중도해지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증가한 배경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가입시점에 결정되므로 가입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중도해지하는 경우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돌려받을 수 없고 해지후 3년 동안 재가입을 할 수 없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해 재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중도해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보고서는 지난 주택가격 상승과 중도해지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2018년부터 2020년 가입한건중 중도해지 비율을 조사했다.그 결과, 3년 사이 가입한 2만9960건중 2020년에 중도해지한 건수는 1154건으로 중도해지율은 3.85%였다. 지역별로 보면 2018~2020년 가입건수중 2020년 중도해지한 비율은 세종이 9.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다음은 인천으로 4.35%를 차지했으며 경기도 4.21%, 부산 4%, 서울 3.78% 순이다.보고서는 "주택연금이 길어진 노후생활에 대비한 노후소득 마련 수단임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는 완화돼야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액형 위주의 지급방식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한 저가주택 거주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도 저가주택 소유 고령자의 연령, 지역, 주택가격에 대한 분포를 정교하게 파악해 우대지원율 차등적용, 지원금액 조정 및 가입대상 확대,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