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위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성과 미비네이버, 카카오 협조 없어... 페이백 등 불법 만연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추진 먼저 사업자 동참 이끌어야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아이폰13·미니·프로 특판으로 진행합니다. 번호이동 조건으로 페이백 20만원. #좌표요청 댓글 남겨주세요."

    국내 휴대폰 불법 판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행하면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포털업체가 빠진 채 이동통신 3사로만 운영중인 협의체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불·편법행위를 막겠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업체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휴대폰 불법 행위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포털 사업자 협조 없이 밴드·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오픈마켓,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카페 등에서 1년간 적발한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3만 393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게시글 수정 및 삭제 등의 조치는 1만 4714건(43.4%)에 불과했으며, 방치된 게시물은 1만 9221건(56.6%)에 달했다. 특히 위반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 밴드의 경우 조치율이 40%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불법 판매글이 성행하고 있다. 가령 아이폰13 미니 128GB(기가바이트)는 출고가 95만원으로, 8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0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한다고 적혀있다. SK텔레콤의 최대 공시지원금 46만 2000원을 적용하면 아이폰13 미니 128GB를 29만원에 살 수 있는 셈이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인 20만원 페이백 자체가 불법인 것.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통3사만으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의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 관계자는 "웹사이트에서 개별 회원 가입을 통해 판매하는 주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적발 후에도 안내 말고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단통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