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3048억… 10% 계약금 납입 완료서울회생법원, 투자계약 체결 허가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 ▲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0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
    ▲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0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오전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서 최종 본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계약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합의했다. 에디슨모터스에서 사전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오는 3월1일까지 연장받았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로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