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공임대 연 8만가구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임대주택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