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넷플릭스법, n번방법 등 논란 계속정부와 플랫폼 간 입법 '온도 차’ 여전전문가들 “입법 영향 충분한 사전·사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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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는 판교를 대표하는 IT 기업이다.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콘텐츠와 커머스 등 주요 산업은 세계로 뻗어나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사 문제, 재택근무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 정부 규제 리스크 등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급격한 성장은 디지털 전환 혜택과 동시에 부작용도 일으켰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을 두고 규제와 진흥정책을 함께 마련한다지만,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관련 이미 시행 중인 법과 입법 예고한 법안들을 두고 논란이 지속 중이다. 이미 시행 중인 넷플릭스법, n번방법과 더불어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이른바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서상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들을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주무부처로 하는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소비자와의 관계도 규율한다. 법 적용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을 두고 의무를 부과한다.

    온플법은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2021년 11월 각 법안에서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맡고 방송·통신 영역 등은 방통위가 주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온플법을 적용하는 기준의 부적절성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부담 ▲부처 간 중복 규제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등을 이유로 온플법 입법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규제를 받고 있고, 자율규제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서비스 형태가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적용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와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피력한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만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실정이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은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정한 영상에 대해서만 필터링이 가능할 뿐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불가해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시행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걸러내지 못할 시 처벌받는 부담도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플랫폼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며 경쟁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입법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쇄 효과, 후방 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판단을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며 “거버넌스로 인해 표류하는 법에 대한 의사결정 틀이 범부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논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 보고회에서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n번방 방지법 등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다년간 반복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피력했다.

    또한 손 이사는 플랫폼 정책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부족해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는 역차별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구글 선탑재 이슈와 관련해 인터넷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구글의 국내 검색 점유율 상승 배경이 당시 공정위 무혐의 결론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규제와 진흥을 통한 균형있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은 “규제만 강조하면 글로벌 진출이나 산업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진흥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정부 정책이 된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