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이감 피하려 허위 고소 교사, 징역10월·집행유예2년불법다단계 사기로 두 차례 유죄, 22년 확정 복역 중
  • ▲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뉴시스
    ▲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뉴시스
    희대의 사기행각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2007년 당시 2조 원대의 피해금이 발생한 다단계 사기 가해자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아 서울구치소 복역 중에도 사기 행각을 지속했다. 그는 측근 변호사를 통해 '수감 경영'을 하며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해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천13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0년을 추가받았다. 주씨는 당시 휴먼리빙에서 42억원을 빼돌렸고 일부는 본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주씨는 지난 2019년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2019년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악용한 주씨는 변호사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받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경영활동을 계속했다. 주씨는 1년 반동안 약 2천500번 넘게 변호사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형사사법기능에 장애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씨의 지인 이모씨와 하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