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 회장에 대해 또다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어피너티는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자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너티는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신 회장 측이 배당금을 인출해버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부득이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피니티 측은 법원이 신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든 주요 논리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 IPO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기업공개)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달 주당 가격 40만 9912원(총 2조 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