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화정동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반복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은 분명히 묻겠는데 원인조사에 합당하게 내릴 것"이라며 "당장 실종자를 애타게 찾는 가족들을 위해 불완전한 현장상황을 정리하는 게 지금 단계에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규정돼 있다. 국토부 장관은 건산법에 따라 법인에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1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 수위로 '등록말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는 가장 강한 제재다.
노 장관은 "고의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 위해까지 가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후 딱 1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만약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5명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사고원인으로 드러난다면 HDC는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등록말소가 되면 HDC는 그간 수주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생기면 발주자·시공자·하청업자·감리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 가능한 법이다.
노 장관은 "건설산업은 공정이 특이해 시공관련 문제만 대응하면 솜방망이 꼬리자르기가 되고 원청, 발주자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며 "현장에 공사 감독 책임자만 처벌되고 원청 발주처는 피해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발주자나 원청의 책임부터 강화하자는 게 건설안전법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