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1~2월 택배·상품권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 택배 운송장에 물품가격 명시해야 피해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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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연휴를 맞아 신선식품 등의 택배 지연으로 인한 상품 훼손, 할인을 미끼로 한 상품권 대량 구매 유혹 등에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2월 피해구제 신청 비중은 택배는 20.7%, 상품권은 18.2%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대게, 무김치, 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택배 배송 의뢰했지만 배송이 지연돼 수령자 B씨가 택배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오배송됐다고 답했다. 다음날 B씨가 택배를 수령하니 식품이 변질돼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처리를 지연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C씨는 지난 2020년 2월27일 발행된 외식상품권(1만원) 10장을 구매한 후 4장을 사용했다. 2021년 2월 남은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됐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