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발표 코로나19 고통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면제공급업자, 이유없이 납품중단 등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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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주류, 화장품 등의 대리점들이 이유없이 계약연장이 거부되거나 본사가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핵심내용은 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 시 대리점의 상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경감·면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4년 범위내 계약갱신 요청권 부여 등이 담겨 있다. 

    발주부문에서는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발주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납품부문에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등의 서면에 명시토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수 없는 경우 대리점에 즉시 통지토록 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에 납품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했으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이자는 연 6%로 한정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가 경감·면제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대리점이 최소 4년은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종 특성에 맞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계 제품은 주로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상품 수리, 점검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공급업자가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주류 업종의 경우 주류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화장품의 경우 방문판매가 많은 점을 감안해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