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KT 대규모 통신장애 발단3시간이상 통신장애 발생해야 손배 대상공정위, 소비자대표와 합의통해 개정안 마련
  • ▲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KT의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반해 보상금액은 미미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이 10여년만에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10년 넘게 유지되어온 인터넷 통신장애 손배배상 권고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 기준은 통신장애로 인해 3시간이상,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도 연속 3시간이상 피해를 입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기준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2011년 마련된 것으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공정위가 새로운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개정뿐아니라 통신업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지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즘에는 1시간만 통신장애가 일어나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 검토중에 있다"며 "통신장애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각 통신사에서 어떻게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한뒤 소비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쯤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안에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검토 범위를 통신장애로만 할 것인지 다른 부분도 살펴볼 것인지 여러가지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