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최대 400일 늦게 계약서 발급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5억 후려치기산업재해비용 떠넘기고 부당 특약도 강요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하도급대금을 별다른 사유없이 후려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과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세진중공업 및 당시 부당 행위를 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세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금액만 총 5억원이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많게는 400일까지 늦게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비용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