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 비과세라도 신고 안하면 향후 증여세 폭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금은 세금 안내도 돼
  • ▲ 세뱃돈 받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 세뱃돈 받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 A씨는 코로나19로 고향에 가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손주의 세뱃돈이라며 보내주신 50만원을 받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아이 용돈과 3년 전 자녀가 태어난 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1000만원 가까이 됐지만 그냥 두자니 아까웠다. 차라리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막막해졌다. 

    주식투자 붐이 불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증여세 신고에 대해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과세당국 입장에선 소액에 불과할 것 같은 몇백만원에 대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부모나 조부모가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도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십만원이든, 수백만원이든 그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액이라도 무시했다간 10년 후 털린다? 

    상속·증여세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에게 상속·증여를 받았을 때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뤄지는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이다.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해줬다면 비과세지만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1000만원을 또 증여해준다면 공제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라면 자녀가 11살이 됐을 때 1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선 사례인 A씨의 경우에는 1000만원 가량의 돈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식투자를 했지만 신고하더라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 

    지금 당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 소액으로 국세청에서 문제삼을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주식투자에 성공해 수익이 많아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주식을 사놓고 10년 뒤에 수익이 발생해 1억원으로 불어난 뒤 이 돈으로 부동산 등 다른 거래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은 자금출처에 관해 들여다보게 된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혹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대체 어떤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주식투자로 1억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A씨가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면 1000만원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A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8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중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세무대리를 맡기거나 할 필요없다. 다만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이체했다면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녀의 주식계좌로 주식 매도와 매수를 빈번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자녀의 계좌로 수익이 나서 그것을 재투자했다면 자녀가 직접 투자했다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오래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안전한 길이다. 

    ◇ 매월 모은 양육·아동수당,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자녀 명의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나오게 된다. 

    양육수당은 자녀가 태어나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지원이 된다. 때문에 보통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1~2세 때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영아수당으로 바뀌어 올해 월 30만원,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면 못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시기는 만 7세까지에서 올해 만 8세까지로 늘어났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양육수당 월 20만원을 지급받고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총 1200만원이 된다. 올해부터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지급액이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자녀 1명당 모을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난다. 

    이를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지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주식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결론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비과세 되기 때문에 양육·아동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1000만원 중 500만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양육·아동수당이고 500만원이 조부모나 부모가 준 돈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크게 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입금한 것이 계좌에 다 찍히기 때문에 추후 자금원천을 소명할 일이 있다면 이 계좌내역을 제출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