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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금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그간 생보사와 가입자간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대형사들의 패소가 잇따른 가운데, 첫 항소심에서도 패소가 이어지며 이들의 연금차액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과의 즉시연금 2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를 주장한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소송 첫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원고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미지급금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생보사들은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연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해 7월까지 소송전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약 1조원 가량이며,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