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레미콘 업계 수익 악화로 담합 시작장기간 대면·SNS 이용하며 수시로 가격·물량 담합 공정위 "건설 원부자재 등 담합 감시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파주에서 레미콘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13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 19억4300만원, 유진기업 18억9800만원, 삼표산업 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 11억1500만원 등 총 1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담합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지역 소재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회사별로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고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회사는 경기 고양시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 지역의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 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이 담합을 하게 된 계기는 2013년 당시 레미콘사 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을 이용해 수시로 구체적인 가격 수준과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등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