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해 담합징후 포착 입찰 성격상 특정 업체만 참여가능한 점 노려이메일·전화 등으로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과 관련, 시스템 호환과 전국 관리 등의 문제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단 점을 노려 담합을 한 업체들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에는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한전 변전소가 전국에 산재돼 있어 시스템 납품과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가능했다.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실시간 감시영상, 출입, 적외선 또는 열선 등을 활용해 방범, 화재연기, 설비온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침입이나 화재 등을 예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이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4건의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이들 4개사가 13건을 낙찰받았다.

    이들이 낙찰받은 계약금액은 총 13억원이었으며 업체별로는 브이유텍 5건, 디노시스 3건, 해솔피앤씨 4건, 에이치엠씨 1건을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이유텍에 2000만원, 디노시스에 600만원, 해솔피앤씨에 1500만원, 에이치엠씨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분석하는 것으로, 담합 징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