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기술자료 누설·공개시 원사업자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체결 위반시 익명제보·신고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서면계약없이 기술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핵심내용은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해줘야 하며 이 때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또 비밀유지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도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임직원의 퇴직이나 업무변경 등이 빈번해 매번 비밀유지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부담되는 점을 감안해 변경된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를 통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문화정착이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해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