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매로 1천329억 원 조세 포탈 혐의검찰,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형법원, "범죄 소명 증거 불충분, 조세 납부 채무 부존재"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동생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부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LIG그룹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를 증명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복역 중이던 구 회장 형제가 LIG 주식거래 및 조세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천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3천876원으로 저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IG 주식은 주당 3천876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조세 납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