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급하는 포상금·연금은 비과세협회·연맹 포상금은 원천징수 20%그 외 기업 격려금 등은 종합소득 과세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지만, 의외로 세금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축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주민세는 왜 지역마다 다른지 등 어디에 물어볼 지 모를 세금 문제에 대해 뉴데일리가 '궁금한 稅(세)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답하려 한다. [편집자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18일 기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14위에 올랐다.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가치는 그 어느 메달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노력의 결과를 메달로 받게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받는 메달 포상금에 대해선 세금을 얼마나 낼까? 

    우선 선수들이 메달 획득으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세금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자신이 획득한 메달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과 연금을 받게 되는데 금메달은 6300만원, 은메달은 3500만원, 동메달은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연금의 경우 매달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금메달은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729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600만원, 동메달은 59만5000원 또는 일시금 3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년 동안 피땀흘린 대가치고는 적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은데다, 여기에 세금까지 내게 된다면 다소 억울하겠지만 다행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상금과 부상만이 비과세가 되며 협회나 연맹, 일반기업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격려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대한빙상연맹은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단체전의 경우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협회나 연맹에서 주는 세금에 대해선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며 그 외의 격려금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빙상연맹에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만 받게 되는 셈이다. 

    최민정 선수의 경우 금매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따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선수는 정부로부터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2개 7000만원, 빙상연맹으로부터 금메달 1억원, 은메달 2개(단체전 포함) 87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 선수는 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 1억33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으며 빙상연맹 포상금 1억8750만원에 대해선 20%에 해당하는 37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