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월간 해당 산업 주요 변화 동향 파악 넷플릭스-카카오-네이버 등 경쟁제한 우려 등 파악 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등 제재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자동차·유통·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쟁제한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산업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해 새로운 경쟁, 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들로 최근 6개월간 '시장변화 모니터링그룹'을 구성해 주요 변화 동향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우선 플랫폼 모빌리티의 경우 모바일앱을 통한 택시 호출·예약이 보편화되면서 플랫폼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오픈서베이 조사결과 2020년 기준 앱호출 비율이 89.5%에 달했다고 전제했다. 업계 독보적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위치지정, 자동결제 등 다양한 기능의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택시가맹업에까지 뛰어들었다며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산업은 네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전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환경에 맞춰 해외사업자에 대한 망사용료 지급의무 도입 등 국내외 사업자의 의무 균등화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CASE(연결성·자율주행·공유화·전기차)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에너지·정보통신·부품·보험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경제주체간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유통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온·오프라인간 양극화 심화로 업체간 갈등과 온라인 유통채널의 영향력 확대 등이 발생했다며 경쟁심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감시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업은 디지털기술 발달, 비대면거래 증가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핀테크·빅테크 육성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사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변화 모니터링은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해 디지털전환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의 변화양상 및 방향, 현장의 의견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