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따라 후보·정당에 선거비용 지원 올해 대선비용제한액 1인당 513억원15%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반액
  • 대선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자원봉사자 등이 서로 자신을 찍어달라며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물가며 인건비며 안 오르는 것이 없는 마당에 선거유세를 한다며 유세차량과 자원봉사자를 쓰는 것을 보면 '정당들이 돈이 저렇게 많나?'하는 생각도 든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유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대선비용제한액을 알아야 한다.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비용제한액 이상을 사용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대선비용제한액은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해서 제한액산정비율을 증감해 결정하는데, 이 비율은 통계청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뜻한다. 이번 20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900만원으로 결정됐다. 

    후보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인당 513억원9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한도 내에서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 됐을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만약 10~15%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10% 미만일 경우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2017년에 치뤄진 제19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9억9400만원, 2012년 제18대 대선은 559억770만원, 2007년 제17대 대선은 465억9300만원, 2002년 제16대 대선은 341억8000만원, 1997년 제15대 대선은 310억4000만원이었다. 

    지난 2017년 대선을 보면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500억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20억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60억원을 지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전국의 투표소와 개표소,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 중앙선관위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는 총 43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비도 선거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이와 별개로 정당들은 의석 수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데, 더불어민주당(172석)은 224억7300만원, 국민의힘(106석)은 194억4800만원, 정의당(6석) 31억7000만원, 국민의당(3석) 14억1600만원, 기본소득당(1석) 3500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국민 세금으로 후보들을 지원해주는 것일까? 

    그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돈이 없어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후보들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금권선거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의 취지는 좋을지라도,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비용 보전과 선거보조금 지급이 불합리한데다, 선거가 끝나고 나오는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쓰레기를 보면서 세금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