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유리지갑' 근로자, 2020년부터 선정 대상 포함 애매모호한 사회공헌활동…무용지물 혜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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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걷힌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중 근로소득세수는 47조원으로 근로자는 엄연히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한축이다. 하지만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특성 때문에 굳이 상까지 주면서 성실납세를 독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고 국세청은 결국 지난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에 근로소득자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근로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는 무엇?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제도의 취지는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즉,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탈세하지 말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이벤트인 셈이다.다만 모범납세자는 세액기준으로 선정하는데 반해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액기준보다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모범납세자의 경우 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자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총 결정세액이 법인세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세액기준은 없지만 업종별로 외형 5억~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이같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았다거나 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한다.아름다운납세자의 모범납세자와 달리 세액기준이 없지만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동안 연 1회 이상 사회공헌을 해야만 선정이 된다. 모범납세자와 달리 아름다운 납세자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큰 셈이다.국세청, 근로자 포함시켜 '구색맞추기'근로자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려면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년간 평균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어야 한다.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성실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공헌 활동이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문제는 국세청이 내세운 사회공헌 활동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아름다운 납세자의 사회공헌 활동의 기준을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하는 납세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이라고 공지했다.이에 더해 아름다운 납세자에 주어지는 혜택도 근로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문제다.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납세자들이 가장 효용성 있게 생각하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근로자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혜택인 셈이다.한 직장인은 "나도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면서 오랜기간 소액이지만 기부를 해왔는데, 이런 직장인이 어디 한 두명이겠냐"라며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인데, 왜 상을 줘가면서까지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아름다운 납세자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근로자에게는 신고 성실성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아름다운 납세자에 근로자를 포함시킨 것은 구색맞추기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기분이 얹짢을 것 같다"며 "사회공헌 활동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