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 주 5부제 시행…90만개사·2.2조원 지급신속보상 대상 81만개사…하루 4회 지급 유흥업소 보상액 제일 많아…100만~500만 받는 업체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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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접수가 3일부터 시작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보상대상은 작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추가됐다.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내용도 이번 보상에 반영됐다.한편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이며 2조원으로 추계됐다.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인 2조2000억원의 91%에 해당한다.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보상금액 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용업이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순으로 집계됐다.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100만~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