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가오레, 지난해 8월 국내 서비스... 아이들 사이에서 열풍게임 한판에 1500원, 포획 포켓몬 획득하려면 추가 비용 들어높은 등급의 포켓몬, 포획 확률 낮아 반복 플레이 유도
  • ▲ 포켓몬 가오레를 즐기는 어린이들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포켓몬 가오레를 즐기는 어린이들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지난해 8월 국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포켓몬 가오레’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포켓몬스터’ IP(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높였고 간단한 게임성과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디스크를 앞세워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지난 13일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게임기들 사이에 유독 인파가 몰려 있는 포켓몬 가오레 게임기 두 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이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 가족 단위의 손님은 물론, 천 원짜리 돈뭉치를 들고 게임기 앞에 서 있는 어린 학생들까지 몰려 게임을 즐기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포켓몬 가오레를 즐기기 위해 오픈런까지 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포켓몬 가오레란 지난 2016년 일본에서 출시된 아케이드 게임이다. QR코드 기술이 적용된 ‘포켓몬 디스크’를 통해 포켓몬을 소환하고 게임기에 등장한 포켓몬과 전투를 통해 포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번의 플레이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1500원이며, 원하는 포켓몬을 포획했을 때 이를 포켓몬 디스크로 받으려면 추가로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포켓몬 가오레를 가동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약 248개 매장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 ▲ 포켓몬 가오레를 즐기는 어린이들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포켓몬 가오레를 즐기는 어린이들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플레이 방식도 아주 간단해 어린이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금액을 투입하고 화면에 등장한 포켓몬 중 하나를 골라 ‘탐색’을 진행한다. 포켓몬은 1성부터 5성까지 무작위로 등장하며, 버튼 2개를 연타해 상대 포켓몬의 체력을 깎은 이후 몬스터볼 손잡이를 이용해 포획할 수 있다.

    포켓몬 속성에 따른 상성 관계를 활용한 전략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사실상 게임성보다는 IP의 인지도와 수집욕을 자극하는 포켓몬 디스크를 앞세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 

    중독성도 강하다. 인기 있는 높은 등급의 포켓몬은 등장 확률이 낮아 획득하려면 반복적인 플레이가 강요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게임을 즐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십만 원을 쓰고도 원하는 포켓몬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후기도 즐비하다.

    사실상 모바일게임 중 수집형 RPG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보이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행성에 어린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서적으로 발달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켓몬 가오레 출시 당시 게임 내 단순 타격 효과 발생으로 인한 폭력성은 있으나 사행성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사행성이 존재하는 모바일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는다”면서 “포켓몬 가오레의 경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지만, 요행을 기대하도록 유발하는 요소가 다분해 사행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발달 능력이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