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법적 소유권 논의, 개인정보 주체 권리 ‘충돌’산업디지털법 ‘사용수익권’ 개념 도입올해 세계 최초 시행... 데이터경제 전환 마중물
  •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유튜브 화면 캡쳐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유튜브 화면 캡쳐
    데이터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와 재산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2시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이터기본법은 4월, 산업디지털법은 7월 시행이 예고됐다. 두 법안은 데이터 관련 사업이 불확실한 법률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차별화한 데이터 사용권과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진흥법 성격이다.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한계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적 개념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데이터 소유권 개념에 대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에 입법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법제 발전에 중점적인 부분이다. 황 교수는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 동의를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데이터 법제 발전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디지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두 법안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법으로 진흥법으로 보는게 맞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비식별화, 익명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데이터 자산의 부정 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향을 받는다”며 “표준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데에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대립한 측면과 거버넌스, 소유권 등과 데이터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데이터 활용 측면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는 오히려 디지털 시장의 핵심인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장에서 집행 과정에서 규제기관들 사이에 조율, 거버넌스 체계가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에 대한 산발적인 법들이 어떻게 체계화 해서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데이터 법제에 있어서도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며 “공공 데이터 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를 진흥하기 위한 법이 나왔는데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박사는 “소유권 관점에서도 거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접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박재현 한국데이터거래소 대표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이 확대돼야 한다”며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업 회계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데이터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특허권처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민간에서 활용중인 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리스크가 잠재돼있다”며 “공공부문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면서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지만 민간 부문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처 역시 구체적인 개인 정보 또는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의 재산권 문제도 본격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연계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패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고, 데이터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정권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과장은 “소유권의 문제가 주체에 대한 보호 관점 보다는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측면”이라며 “데이터기본법에 포함된 내용과 다르게 산업디지털법에서는 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법은 시장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의 목적을 둔 법률”이라며 “개인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논의도 생태계에 참여하는 유인으로서 인정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 과장은 “데이터 소유권과 비경합성, 비정형성 등 관련 법제 논의는 해외서도 이제 본격화 되는 단계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 군형점을 찾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데이터 관련 분쟁 이슈 상황에서 부처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관건이 되기 때문에 두 법안이 시장 혼란을 줄이고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언급한 개인 수익배분, 자산화 회계기준 문제, 표준계약 문제, 공공데이터 개방 필요성 등 국가 데이터 위원회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