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원도 감기 처방… 병원 선택은 국민의 몫"오는 30일까지 복지부에 허용 여부 결정 요구 의협 "한의사 RAT 시행은 무면허 행위와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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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을 두고 직역 갈등이 첨예하다. 현재 의사만 독점적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한의사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한의원내에서도 RAT 시행과 코로나19 처방약을 처방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직역의 RAT 시행에 대해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한 상태다.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독점권 권한을 갖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주장이다.논란이 불거지자 한의협 측은 이달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게 예,아니오 형태로 대답할 수 있는 입장문을 보내고 한의원내 RAT 검사와 코로나19 약 처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8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동일한 키트인데 의사는 되고 한의사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협 측이 안정성 문제를 가장 반대 요건으로 주장하지만 이 주장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안 이사에 따르면 “이달 14일 이전에는 호흡기전담병원만 주로 RAT을 담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동네 병원들도 참여하게 됐고, 참여 병원들 상당수 이상은 정신과‧피부과‧성형외과 등 호흡기와 관련 없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주장이다.즉, 한의협에서는 호흡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해당 병원 과들도 담당하는 RAT 검사를 한의원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한의협 대의원들은 전날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정부에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대의원들은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막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한의사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그들은 “방역당국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미뤄오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해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 2만7000명의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가 논란 선긋기, 진료 연속성 두고 의견 '팽팽'앞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10명까지는 건당 6만5230원, 11명부터는 건당 5만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한의협이 RAT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단순 수가’ 때문이라는 의견에 한의협은 강하게 반발했다.안 이사는 "3월 14일 이후는 본인부담금 5000원 이외에 5만9000원의 수당은 비급여로 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나라에서 아무 것도 받지 않고도 국민 건강을 위해 RAT 도입을 요구하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또 그는 "동네 병원에 사람이 넘쳐서 줄 세워놓고 간호사가 신속항원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부 한의사들은 자비로 신속항원 키트를 사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코로나19 처방약 논란에 대해선 "한의원에서도 감기약 처방 안했던 게 아니다"라며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약들도 양방 병원에선 처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결국 양방을 선택하던, 한방을 선택하던 선택할 권리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줘야한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의협은 코로나19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료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한의계가 참여하는 것은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박수현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원에서 RAT만 하는 것은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검사로 그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의원에서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