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만호중 1차…수도권 4157호, 6월입주 청년형 풀옵션…신혼Ⅰ임대료 시세 30~40% 신혼Ⅱ 만6세이하 자녀양육 일반가구 포함
  • ▲ '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물량(단위: 호). ⓒ 국토교통부
    ▲ '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물량(단위: 호).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 입주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는 약 2만1000호(수도권 1만3000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신혼부부형 4616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이고, 그 외 지역이 2287호이다.

    오는 31일 모집공고후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 ▲ 유형별 가격조건. ⓒ 국토교통부
    ▲ 유형별 가격조건.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31일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호)은 4월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i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600호)은 3월21일부터 수시모집중이며 5월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호)은 내달 8일이후 SH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호)은 내달 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내 좋은 입지에 신축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