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으로 인한 인체 훼손 위험성 우려 문신 시술 후 부작용 사례도 빈번… 비침습적 행위로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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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의료계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라며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