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부동산의심거래 1.3만건 조사…과태료 41.6억1억원 이상 토지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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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의심거래 1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후 지연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을 거짓신고 경우는 6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종로구에서 토지를 거래한 A씨와 B씨는 당사자간 직거래라고 신고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개거래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씨와 D씨는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8억2000만원으로 확인돼 거래금액의 5%를 과태료로 물게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편법증여 및 세금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E씨와 F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지만 동일아파트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조사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지면서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G법인과 H씨도 종로구 다세대주택을 1억9000만원에 거래 신고했다가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시는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569건(지연신고 171건-거짓신고 202건-자료 미제출 151건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여부 등을 추가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동향 분석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억원이상 토지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중이라며 토지거래금액이 1억원내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해 합산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