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신청 대상신청 가능 지역 전국 확대… 9~20일 접수2자녀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지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공고일(5월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 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원, 기타 지역 최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