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노사합의 파기와 계약 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파업을 진행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
-
-
-
-
-
-
-
-
-
- 다음은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계약해지 130여명, 표준계약서 미작성자 240여명에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까지 택배노조는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시기 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CJ대한통운의 맞서 65일간의 파업투쟁을 하였습니다.
노사는 장기간의 파업상황을 종료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노력할 것에 마음을 모았고 서비스 정상화와 택배노동자의 계약 유지와 표준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이후 83일이나 지난 지금, 130여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려 있으며, 240여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 당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사 공동합의문이 파기 수순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비스 정상화라는 합의정신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제하면서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회와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안타깝게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계약해지의 제한조항에 관련하여 아직 법적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계약해지가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택배현장에서는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지켜보자’는 합의에 따라 정상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인양 현 상황을 판단하여, 택배터미널에 공권력을 투입,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관할 경찰이 경찰병력을 터미널안에 투입시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윗선의 지시다. 윗선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과잉 충성, 줄서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찰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 공동합의문이 대리점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동조합은 당면한 사태를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청CJ대한통운은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합의 파기와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인양 판단하여 노사 문제에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시킨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국민과 택배노동자 앞에 사죄하고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지만 고객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전체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된다면 택배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차 누적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과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5월 23일 전국택배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