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로 장려금 재산기준 상향 포함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구체적 기준 '아직' 국회에 장려금 재산기준 2.8억 상향 개정안 발의
  • ▲ 지난 2일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2일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물가와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소득과 재산요건 등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이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현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5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도 취지는 근로장려금과 같지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만큼, 소득과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맞벌이가구 기준 38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이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연 3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2억원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채가 5000만원이 있다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지난 2018년(2017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재산기준이 1억4000만원이던 것이 2019년 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지급액을 50%로 줄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려금 50% 차감 요건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단기간에 치솟은 집값을 장려금 재산요건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재산요건중 주택가격과 전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급등했다.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2억원이라는 재산기준을 2억78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산요건에서 탈락해 약 26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이 포함된 만큼,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집값이 상승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것 등을 감안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준 상향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재산기준 상향이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장려금 재산기준 상향은 찬성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급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으로 복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농촌에 가면 노인들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싶어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선 최저임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면 생산성이 더 높은 젊은 사람을 고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활용해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장려금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이 엄격하다보니,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근로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