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중 통신사 선정, 할당 사업자 망 구축 의무 강화최저경쟁가격 1521억 원... 단독입찰 시 정부산정 대가 할당 전환SKT·KT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돼야”
  • 정부가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 주파수 20㎒폭의 추가 할당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돼 일부 대역(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20㎒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G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SKT가 할당 신청한 3.7㎓대역은 결정 미뤄

    올해 초 SK텔테콤에서 요청한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이통3사 CEO 간담회를 통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후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3.7∼3.72㎓ 일부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할당받는 사업자 망 구축 의무 강화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했다. 각 대역에 대한 할당 여부와 할당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통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3.4∼3.42㎓ 잔여 대역은 인접 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며 “주파수 공급 시 이통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는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15만 국(총 누적)의 5G 무선국 구축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 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 후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단,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가능)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 등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 최저경쟁가격 1521억 원... 단독입찰 시 정부산정 대가 할당 전환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주파수 할당일(2022년 11월 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 원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SKT·KT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돼야”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발표에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 측 역시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