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 모아주택 건립시 층수제한 폐지
  • ▲ 모아주택 기준 변경지침ⓒ서울시
    ▲ 모아주택 기준 변경지침ⓒ서울시
    모아주택 건립 층수가 최고 15층으로 높아진다. 지금은 심의를 거쳐 7층에서 10층까지만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15층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면적, 지하주차장, 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적용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가 완화됐다. 이에따라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최고 15층으로 돼있는 층수 제한이 하반기경 폐지키로 했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끝으로 시는 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직접 제안할수 있도록 신청요건과 세부절차를 마련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일수 있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