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後 작년 3차례 세무조사…828명중 823명 조사 종결 국세청 특별조사단 구성, 조사요원 200명 배치44개 개발지역 집중 조사…5명 조사종결시 조사단 활동 종료
  •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해 7월29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해 7월29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로 촉발된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828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30일 기준 823명으로부터 2338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세무조사 인원과 추징액이 밝혀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같은해 5월13일에는 전국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투기자 등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7월29일에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차례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374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당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1년간의 수사끝에 투기수익 1500억원 가량을 지난 3월 몰수하고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구속 64명)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지난해 3월30일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7개 지방청에 175명의 조사요원과 세무서에 25명의 직원을 선발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에는 70명·세무서 8명, 중부청은 35명·세무서 2명, 인천청은 18명·세무서 2명, 부산청은 16명·세무서 1명, 대전청 12명·세무서 6명, 대구청 12명·세무서 3명 광주청 12명·세무서 3명 등의 직원이 배치됐다. 

    특별조사단은 서울지역 ▲구 성동구치소(송파구 가락동) ▲개포동 1266(재건마을) ▲용산 정비창(용산구 한강로 3가) ▲영등포쪽방촌(영등포구 영등포동) ▲태릉cc(노원구 공릉동) ▲용산캠프킴(용산구 한강로 1가) 등을 조사했으며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광명·시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지구(과천정부청사 일대, 과천 과천동, 주암동) ▲세종 스마트산업단지(세종시 연서면) ▲부산 대저지구(부산시 대저동) 등 44개 지역을 집중 조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해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여러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B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편법증여를 받고 이 자금을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이는데 썼다. 한 건설업체 주주들은 신도시 개발지역의 택지개발정보를 입수해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날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신축해 주주에게 저가에 분양한 뒤 LH에 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5명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면 특별조사단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며 대규모 개발지역과 관련한 탈세행위에 대해선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