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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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주주 1000여명이 한국거래소와 신라젠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범죄행위(횡령·배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라며 “범죄행위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조성 과정에서 부실 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시켰다”라며 “주주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 또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문 전 대표 등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한 달 뒤인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 부여 결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 결정에 반발해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신라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