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VSB방식 고객 고가상품 전환영업하청 노동자 열악한 근무환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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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기 의원실
    HCN이 고의적인 방송장애를 만드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CN이 방송장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뒤 A·S가 접수되면 협력업체를 통해 고가상품으로 전환영업을 한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채널이 나오던 케이블TV에 주파수필터를 설치하자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HCN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A·S 접수건은 A·S 에서 제외하고 영업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진과 ‘ 필터영업’ 기간과 담당자를 공지한 사진도 공개했다. 불법영업 대상이 된 고객은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인 8VSB 방식 디지털방송을 이용하던 고객들이었다.

    이 의원은 “주파수필터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방송장애를 만든 후, A·S 가 접수되면 수리해준 것이 아니라 영업직원에게 명단을 넘겨 더 비싼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전환 영업을 한 것 ”이라며 “소비자를 기망한 악질적인 영업이며, 방송법도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HCN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고객을 모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상품으로 전환영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HCN이 “모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접수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모뎀을 sky 인터넷으로 전환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업무 메시지도 공개했다. 

    HCN은 2021년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분 100%를 인수해 KT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과기부는 인수 승인 조건으로 ‘8VSB 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 위성방송,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적인 가입자 전환 영업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HCN 인터넷 품질 불만으로 해지 요청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당사 인터넷을 소개하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HCN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지적했다. 희망연대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HCN 비정규직의 월급여는 세전 약 227만원으로 동종업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자 1인당 하루 평균 작업량은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2배가량 많은 1인당 약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은 “HCN의 악질적인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열악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원청인 HCN과 KT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