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297호·신혼부부 1861호…8월말 입주가능전세임대, 미혼청년 대상 7월중순 3000호 공급
  • ▲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단위: 호). ⓒ 국토교통부
    ▲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단위: 호).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들어 2번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하고 7월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 등 총 4158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중순(18일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하며 소득·자산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027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834호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사이다.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1~2%는 월임대료로 부과된다. 
  • ▲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별 입주자모집 일정과 공급물량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137호·신혼부부 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24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60호에 대한 구체적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18일(예정)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