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 사례 일반화 중단, 보험업계 과잉개입 차단 황홍석 안과의사회장 “정부에 선제 요청한 사안… 건전한 생태계 조성”보험금 미지금 환자들 “갑자기 강화된 지급 기준 탓 피해 가중”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과잉진료, 비급여 이중청구 등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백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오히려 안과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통상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이례적 일이다. 

    일부의 부적정 진료 사례는 존재하지만 이를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선량한 안과 병의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부터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타깃은 비급여 영역에 놓인 다초점렌즈 백내장 건수가 의료기관이다. 

    포괄수가의 영역의 벗어난 다초점렌즈의 경우는 1000만대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그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실손보험업계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논리를 갖추기 위한 다각적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고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전안부 촬영(세극등현미경 영상기록)’ 요구가 있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비급여 행위를 했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이중청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실손보험사가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 실손보험사가 일부 부적정 안과 병의원의 사례를 일반화하면서 보험금 미지급 경향이 포착된 것인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했다는 게 안과계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장은 “정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했었고 받아들여져 환영”이라며 “지금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선량한 안과 병의원들이 도매급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손보험업계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지는 것도 이제는 중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대적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일부 병의원에서 횡횡하는 과잉진료 행태를 척결하는 것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통정리가 덜 된 상황 속 보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환자들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며 불합리함을 알리고 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판단을 믿고 결정했는데, 실손보험 보장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지난 16일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총 10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300여명의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장휘일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