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연 23.5%↑보험사만 규제 한도없어… 풍선효과연체율 증가세… 당국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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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부동산PF대출에 불안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타금융권과 달리 별도의 규제한도가 없다 보니 해마다 2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관리강화를, 전문가들은 한도규제나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 3년간 年 23.5%씩 ↑

    6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3.5%였다.

    전체 대출 증가율(6.0%)의 3.9배, 기업대출 증가율(11.0%)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대출 잔액도 42조로 은행 29조, 여신전문금융 19.5조, 저축은행 9.5조 보다 월등히 높았다.

    올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 1분기말 기준 잔액은 42조 2000억원이다.

    보험사의 PF 증가는 다른 제2금융권과 달리 별도의 규제 한도가 없다보니 쏠림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 공여총액의 20%, 증권사는 투자한 자기자본의 30%, 여전사는 여신성 자산의 30%까지 한도가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 "보험사의 경우 장기 계약을 통한 장기성 자산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권과 다르게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F 대출은 양날의 검이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경기침체 경고등이 커지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벌써 연체율은 이상 조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PF대출의 3월 연체율은 0.31%로 지난해말 0.07% 대비 0.24%p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도 0.20%p나 증가했다. 

    ◆ "규제 한도 등 선제 대비해야"

    최근 보험사 CEO들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PF대출 관련 여신 감리 강화'를 콕찝어 주문했다.

    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대비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F대출이 보험사로 옮겨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 다른 업권 수준까지 한도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IFRS9이라는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는데, 손상인식이 달라져 사전적으로 경기 전망을 감안한 대손충당금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며 "연체율이 느는 만큼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산업분석2부의 한 관계자도 "경기민감도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 특성상, 경기 하락시 대규모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며 "PF대출 익스포져 및 신용위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