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발주 이후 16년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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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구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한지 16년만에 확정안을 마련했다.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대상지는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로 10개마을 6개구역이다.이들지역은 1970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뒤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한지 16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친 것이다.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확보 △신축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내용을 담았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상향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집단취락 단독주택지의 차별화된 마을 가치형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저층주거지 실현 밑그림을 그리는데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