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시평 71위…건설사 줄도산 공포 확산
  • 시공능력평가 71위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평 58위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도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삼부토건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개시 사유에 대해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라며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지난해 12월엔 전북 소재 제일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1965년 3월 국내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한 건설기업이다.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1호선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행했으며 서울 마포·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공하기도 했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매년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경영사정이 나빠졌다. 지난해 3분기 말 연결기준 당기순손실 8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354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38.4%로 2023년말 421.9%보다 두배 가까이 치솟았고 그 여파로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