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벌 500대 슈퍼컴퓨터' 중 국내 6대 불과자원 효율적 운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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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개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차원의 슈퍼컴퓨터 관리를 위해 2011년도에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2021년 5월에 관계부처 합동 혁신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도약에 필요성을 인정해 슈퍼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자원 현황은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두 차례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500대 슈퍼컴퓨터’에 국내 컴퓨터는 6대에 불과하다. 기상청과 KISTI를 제외한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해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슈퍼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2011년도에 제정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 활용체계에 참여토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또 슈퍼컴퓨터 집중 활용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을 분야별로 선정·공고했다. 해당 기관은 5년간 전문센터로 지정돼 3+2년 주기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할 계획이다.해당 기관은 ▲기상청(기상) ▲광주과학기술원(자율주행) ▲국립농업과학원(생명·보건) ▲울산과학기술원(소재·나노) ▲기초과학연구원(우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핵융합) ▲국립해양조사원(재난·재해) 등이다. 각 기관별로 특화된 자원을 기반으로 전문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초고성능컴퓨팅 개발과 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