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기준에 은행권 부담 크지 않을 듯소득기준 신설, 한도 2억5000만원으로 줄어2금융권 수요 더 많을 듯… 실수요자 지원 필요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리인상기에 취약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계획을 내놓자 은행권은 당초 예상과 달리 부담이 줄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피해 대출자 중 현재 정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깐깐하게 추렸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다.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약 5.5%~6.5% 내외로 대출금리를 대환해준다. 정부는 7% 이상 고금리대출 20만건이 대상이라고 추정했다. 

    은행입장에서는 자행이 아닌 타행 대출이 신규로 유입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 정부가 90%까지 보증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2015년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보다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은행보다 2금융권 대출자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15년엔 안심전환대출 판매 당시에는 시중은행들의 NIM(순이자마진) 하락으로 이어졌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1분기 만에 순이자마진이 각각 0.02%포인트~0.08%포인트 하락했다.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면서 은행 대출자산이 감소하고 금리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과거보다 기준이 깐깐해졌다. 

    주택가격 기준이 4억원으로 낮아 대상자가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4억원 이하 비중은 1.2% 수준이다. 

    소득조건도 신설됐는데 연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대환이 가능하다. 인당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으로 2015년 보다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전환 대상도 2015년에는 시중은행만 해당했으나 이번에는 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최정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판매∙취급수수료 등까지 감안시 이자이익 손실이 과거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과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은행권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