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수요 따른 투기억제 목적…총 19만5860.4㎡주거지역 6㎡ 초과토지 대상…신통기획 3곳 203년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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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진흥아파트, 천호3-3구역 등 서울시내 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 3곳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공공재개발사업 확대지역 2곳으로 총면적은 19만5860.4㎡다.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24일부터 내년 8월23일, 공공재개발사업 확대지역은 24일부터 내년 4월3일까지다. 시는 공공재개발 확대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지정기간이 2022년 4월4일부터 2023년 4월3일까지였으나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변경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로 시는 지난해 투기억제라는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