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부제소 동의서 작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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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신설되는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준하는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통합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현대차그룹 계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직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모듈과 핵심 부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2곳의 통합계열사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생산전문사 노조에 처우 개선안도 제시했다.이번 통합계열사 출범에 따른 처우 개선안을 보면 우선 통합계열사로 편입되는 직원(現 생산전문사 정규직 직원)들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계열사 직원들은 입사 첫해 그룹사 할인과 회사 지원을 합쳐 9%가량의 차량 구입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차량 할인율은 올라간다.대학교 학자금과 본인 및 가족 의료비도 지원받는다. 통합계열사로 입사하는 직원은 자녀 수에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특목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50%를 지원받게 된다.본인을 포함한 가족 진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본인 진료비의 경우 100%, 자녀와 배우자, 부모 등 가족 진료비도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 각종 경조사 지원과 주거 지원금, 복지 포인트 등도 주어지는데 이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모비스는 이번 통합계열사 신설 발표 당시 신설 회사 직원들은 현대차그룹의 일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이번 통합계열사 신설은 현대모비스와 생산전문사 노사 등 3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었다. 현대모비스와 생산전문사 노사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 계열사 운영 방안은 지난 2020년 구성된 현대모비스와 생산전문사, 그리고 생산전문사 노조로 구성된 ‘미래차 위원회’ 통해 2년여 간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미래차 위원회에서 생산전문사 노조는 ‘통합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조측에서 제시한 명분은 ‘제조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이었다.한편, 이번 통합계열사 신설 관련해 기존 생산전문사 직원들은 새로운 근로 계약 체결과 함께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해야 신설 회사 입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송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부제소 동의서 제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통합계열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제조 경쟁력을 갖춘 통합계열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