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도심내 노후주거환경 개선 권리산정기준일 '21년 12월30일자 고시…투기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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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마포·영등포·종로·중랑·은평·양천·구로·구천구 등 공공재개발 2차 신규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후보지 8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10만5609㎡)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10만2366㎡)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1만4153㎡)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4만7780㎡)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3만8518㎡)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3만79㎡)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1만1428㎡)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6만7255㎡) 등 8곳이다.
이들 후보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2월말까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뽑힌 곳으로 서울도심내 약 1만호 규모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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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총 43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시 예상개략계획을 작성, 8월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을 토대로 정비시급성(노후도 등), 사업공공성(기반시설연계·공급효과 등),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보류)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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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갈등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를 내렸다.
먼저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1년 12월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 구역에 공동일하게 추진하며 오는 26일 고시 및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