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할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 자동 처리고객센터·온라인판매점·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신청 가능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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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변경 시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사업자에게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도입된 바 있다.이번 원스톱전환서비스 제공 사업자 확대에 따라 원스톱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은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이용자는 사용 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 때 고객센터·온라인판매점·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다.방통위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전환서비스를 2020년 7월부터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건수는 2020년 2만 6886건, 2021년 8만 7552건, 2022년 7월 기준 9만 6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이를 통해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의 해소 및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 해소가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에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