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날선 비판… 관련법안 11건 제출수백억대 횡령·수조원대 이상 외환송금도 도마에은행장 불려갈라…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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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국감을 앞두고 은행들의 수심이 가득하다.

    여야 없이 이른바 '이자장사'에 날을 세우고 있다.

    금리차 개입과 산정방식 법제화, 당국 개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벌써 11건이나 올라왔다.

    횡령과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비판론도 가득하고 10년만에 은행장 국감출석론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은행들의 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금리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송언석·배준영 의원은 금융위가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시키고자 한다.

    박주민 의원은 은행의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를 법률사항으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윤두현 의원(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희곤 의원(금리인하요구 수용되지 않은 경우 사유 설명 의무화 등), 최승재 의원 (고객에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리 고지), 박성준 의원(차주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 개선 여부 점검 및 금리 인하 의무 부과), 전재수 의원(부동산 담보설정 사무처리 위반죄 근거 마련) 등도 은행법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대부분 대출금리와 관련해 은행의 의무를 강화하거나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다.

    해묵은 이자장사 논란이 올해 유독 두드러진 이유는 최근들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와 이자이익 규모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과거(2010~2020년 중) 평균의 1.8배에 이른다. 증가한 수익의 60%는 대출수요 증가, 40%는 예대금리차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치권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은행들이 금리인상기 과도한 이자장사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한 게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은 이익 극대화가 우선인 일반 기업과 달리 지급결제와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 국가경제에 돈을 흐르게 하는 기간산업 역할을 한다”며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고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자장사가 아니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을 긴장시키는 것은 또 있다.

    바로 수백억대 횡령사건과 수조원대의 이상 외환송금 파문이다.

    아직 금감원이나 사법당국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국회 추궁은 각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키코 사태 이후 10년만에 은행장들이 국감에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대금리차나 횡령, 이상 외환송금 등이 가계나 중소기업에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여의도를 드나드는 은행권 대관 담당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